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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7월부터 위반 단속하는 교차로에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초간단 정리!

by 낭만여행자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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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위반 단속하는 교차로에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초간단 정리!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매번 바뀌는것 같고 뉴스와 경찰청의 얘기가 서로 다를때도 있고 많이 혼란스러우셨죠?

제가 명확하고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상황별로 교차로 전방신호가 적색일때와 녹색일때, 그리고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가 있을때의 경우에 따른 우회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방 차량신호 적색일 경우

이때는 횡단보도에 차량신호가 적색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신호는 적색이거나 녹색입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든 녹색이든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하면 일시정지하시고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한가지 주의하실점은 보행자신호 녹색일경우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 된다는 점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방 차량신호 녹색일 경우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기 때문에 당연히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는 적색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한다면 일시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을경우 천천히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

 

보통 교차로에는 우회전 하자마자 또다시 횡단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지 녹색이지 상관없이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한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을경우 천천히 우회전 후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행신호가 녹색일경우 혹시라도 보행자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통과 방법

어린이 보호구역은 안전을 위해 저도 운전할때 될수 있으면 피하는 곳이지만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 보호구역내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통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상황별로 교차로 횡단보도 통과요령을 살펴봤는데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때 차량흐름을 위해 보행자가 없을때 통과해도 단속하지는 않지만 만약 사고가 날경우 신호위반 처리된다는 점이 좀 아이러니하고 애매한 부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운전자 여러분들 이점 꼭 기억하시고 차량신호가 적색일때는 무조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한 후 상황별 통과요령에 따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핵심은 보행자의 안전을 항상 과할정도로 신경쓰면서 운전하시는것이 포인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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